[뉴스레터] 6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-06-01 09:46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- 이낙연 “고용보험 확대, 올해 정기국회 넘길 수 없다”- 고용위기 부른 코로나19 노동시간·임금에도 악영향- 서울시, 건설노동자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전액 지원-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청년층 일자리 ‘흔들’- 경사노위 첫 플랫폼 노동 사회적 합의- 코로나19 위기극복 노사정 대화 시간만 ‘째깍째깍’- 산재로 동료·가족 잃은 이들 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하라”- “21대 국회 사회안전망 구축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 우선” 개정 「건설근로자의..Ⅰ. 법령 개정 배경Ⅱ. 법령 개정 경과 2020 한국직업사전..Ⅰ. <한국직업사전>..Ⅱ. <한국직업사전>..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‘태아의 건강손상’ 또는 ‘출산아의 선천성 질환’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’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DC제도 중도인출 요건 노동위원회 조정.. (2020.5)1. 노동쟁의와..2. 한 눈에 보는.. [안전보건공단] 대형..Ⅰ. 서 론Ⅱ. 대형사고.. 장시간 근로 중소제조업..Ⅰ. 서 론Ⅱ. 4개 제조업에.. [토론회] 코로나 대응..[발제문][토론문] [참여연대] 21대 국회가..[코로나19 위기..[자산 불평등.... 산재보험 사각지대..1. 연구 배경과..2. 연구 방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, 유스페이스2 B동 1001호Tel. 031-628-61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