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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건대리의뢰인의 입장에서 치밀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로 속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!

임금체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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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이란?

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아래와 같이 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
1) 임금을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, 일정한 시기에, 정액을, 직접 지급하여야함.(근로기준법 제43조)
2)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(월급여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,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 혹은 약정수당)을 지급하여야함. .(근로기준법 제36조)

임금체불의 진정/고소

근로자(퇴직근로자 포함)는 체불임금 발생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(고소)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더바름노무법인 경기지사는 임금체불진정(고소)후 사업주 혹은 근로자 입장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사건 처리단계별(사실관계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준비 및 근로감독관 대응 등)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리합니다

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

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건 처리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