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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레터] 10월 1주차 주간노동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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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더바름 작성일20-10-05 11:22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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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- ‘밀폐 작업 현장’ 찾아가는 산재예방 사업 시작
- 코로나19 고용충격 여성·비정규직에 더 혹독했다
- 고용형태 따라 연차사용 격차 발생
- 선별·보편 지원방식 논의 속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드러나
- CJ대한통운 교섭의무 인정한 첫 판결 나왔다
- [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첫해] 생애주기별 사용은 먼 얘기..
- 구미 불산 누출사고 8년 ‘노동자·주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설비’
- 대구지법 “사업장 인근 식당 이동 중 부상은 업무상재해”
 
 
 연장된 가족돌봄휴가..

1. 제도 소개
2. 지원 요건
  중소·중견기업 채용보조금..

1. 지원 개요
2. 고용촉진장려금과..
 
 
 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
 
 소방공무원이 돌발성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
 
 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할 때 학습자의 주의 등으로 미수료할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
 
 화재감사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
 
 
 2019 회계연도..

1. 노동비용..
1-1. 내역별..
  서울시민과 나눈..

Ⅰ 서울의..
1. 전체 노동상담..
 
 [세미나] 코로나19..

[발제문]
1. 코로나19가..
  [이슈페이퍼] 코로나19..

1. 서론
2. 재직자..
 
 [토론회] 택시노동자..

[발표문]
1. 택시노동자..
  코로나19 대응..

1. 재직자
2. 실직·소득감소..
 
경기도 성남시 분당구 대왕판교로 670, 유스페이스2 B동 1001호
Tel. 031-628-6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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